'본체와 S펜만 있으면'...갤노트7 환불·교환, 13일부터 구매처에서 가능

입력 : 2016-10-13 0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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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두 달만에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개통 철회 뒤 번호를 유지한 채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교환·환불은 최초로 구매한 매장에서 가능하다. 무약정 단말기를 오픈 마켓 등에서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다.
 
다만 매장마다 준비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을 줄이려면 전화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방문시 필요한 것은 단말기 본체와 S펜이다. 기어핏2 등의 사은품이나 포장박스, 다른 박스 구성품은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교환은 통신사마다 다르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를 옮길 수도 있다. 이때 공시지원금은 단말기를 반납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LG유플러스와 KT 고객이라면 면제다. 또 번호를 유지할 수도, 바꿀 수도 있다.
 
다만 환불시에 선택약정 반환금은 통신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면제된다.
 
공식판매처에서 구입한 악세사리라면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가져가야 환불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제휴카드 'T삼성카드2 v2'로 갤럭시노트7을 산 고객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KT도 제휴카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신한 라이트플랜' 카드에 가입한 고객은 이달 20일까지 갤럭시S6·S6엣지, 갤럭시S7·S7엣지, G5, 아이폰6S·6S플러스, V20, 갤럭시노트5로 교체하면 기존 혜택을 계속 적용받는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최신 기종으로 기기를 변경할 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SK텔레콤의 보험연계 프로그램 'T갤럭시클럽'은 중단된다. 다만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모두 환불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단말 구매 지원 프로그램 'R클럽' 가입자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계속해서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보험 '폰케어플러스' 가입자는 교환일부터 신규 계약으로 적용된다.
 
삼성전자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는 고객이라면 3만원 상당의 모바일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중 아직 단말기를 받지 못한 고객은 오는 15일까지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하면 기어핏2,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마일리지 등 기존 예약가입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받는다.
 
LG유플러스도 예약가입은 했으나 아직 미개통고객이라면 갤럭시S7, 갤럭시노트5로 교환하는 고객에게 자체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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