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때린 것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A 여자 중학교에 다니는 B양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로부터 등을 맞거나 수업 시간에 교실 뒤편에 서서 수업을 들었다.
B양의 등을 때린 교사 C씨는 "숙제를 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뜻에서 등을 때린 적은 있다"며 체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기 초에 등을 때리겠다고 학생들에게 얘기했고, 학생들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행위가 교육 지도 방식이라 하더라도 인격 형성기와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에게 신체 고통과 함께 수치심, 모욕감을 줬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B양을 체벌한 C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A중학교에는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신건 기자 new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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