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5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혐의 대체로 부인

입력 : 2016-11-07 0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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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횡령·직권 남용 혐의,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거래 의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7일 오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1시 30분께까지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청사를 나서며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았다.
 
수사팀은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캐물었으나 우 전 수석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정강의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편한 보직으로 알려진 간부 운전병으로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함께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고,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거래 중개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을 때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또 조선일보는 그가 피의자 신분임에도 팔짱낀 채 웃으며 조사를 받고, 검찰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공손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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