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김 전 차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추천으로 문체부 차관에 올랐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최씨가 체육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최씨 조카인 장시호(38)씨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하고 문체부 예산 6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도 있다.
뿐만 아니라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차은택(47·구속) 광고감독이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에 정부예산을 몰아줬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외에도 지인들을 문체부 산하 기관과 체육 관련 학회, 체육단체 등 요직에 앉혔다는 개인비리 의심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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