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미경 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CJ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구속 중이던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경영 일선에 나섰다. 그렇지만 이후 그녀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CJ가 자사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관람 후 눈물을 흘린 영화 '광해'를 배급한 것 등으로 현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추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법원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조 전 수석은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반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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