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조수 쓰는게 불법일줄 몰랐다"

입력 : 2016-11-21 2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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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그림 대작' 논란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가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수를 쓴 것이 문제가 돼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조수 송모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다가 송씨를 만난 뒤 '이 친구를 조수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후 내가 그린 그림을 콜라주 형식으로 붙여서 그리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그림은 갤러리를 통해 팔렸고, 일부 직접 사 간 사람들은 나에게 조수를 쓰는지 묻지 않았다"며 본인의 행동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오 판사는 "사는 사람이 묻지 않더라도 조수가 그렸다고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되고 있다"며 "한 기일 더 재판을 열고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까지 송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지시했다. 이후 덧칠 작업을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조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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