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49·사법연수원 21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수임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비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왔다.
우 전 수석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거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역임하고 201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1년간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5월까지 1년가량 활동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서울변호사회에 수임 건수만 신고하고 액수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 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한다. 이를 통해 소속 변호사회는 특정 변호사가 사건을 몇 건 수임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임액은 매번 알릴 필요가 없다.
수임 건수와 수임액은 수임 목록과 수임액 내역이 함께 담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매년 한 차례 보고한다.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에는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활동 기간 2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서울회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자료와 국세청 납세자료를 분석하면서 우 수석이 맡은 일부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호를 했거나 수임액을 축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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