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다만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정차하는 방법이나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는 제한했다.
재판부는 “최근 같은 목적으로 근처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됐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천 여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전농의 집회 신청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농민대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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