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선고...유족 측 "항소 검토하겠다"

입력 : 2016-11-25 15:48:3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신해철 추모식.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법원이 25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모 원장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이날 오후 2시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K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열린 11차 결심공판에서 구형된 징역 2년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유족들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한 부분도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매우 무겁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고 부당하다. 형량 부분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후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인은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고인은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4년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