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강탈' 차은택 구속기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횡령 등 혐의

입력 : 2016-11-27 14:52:14 수정 : 2016-11-27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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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국정개입 파문을 일으킨 '비선 실세' 최순실(60, 구속기소)과 함께 각종 이권을 독식한 혐의를 받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차씨를 구속기소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잘 챙겨줘라",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라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에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당초 차씨는 모스코스를 설립 후 포레카를 인수하려했으나, 모스코스가 신생광고사이기 때문에 인수 자격을 얻지 못해 지분 강탈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와 차씨 등의 지시를 받은 포레카 당시 김 대표는 한씨에게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안 전 수석)의 지시 사항"이라며 80% 지분을 넘기고 2년간 '월급 사장'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측이 '강탈 요구'를 거부하자 차씨의 측근인 송성각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나서 "저쪽에서 묻어버리는 말도 나온다.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강탈 계획이 실패하자 차씨는 최씨와 함께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세워 대기업 광고를 독식하기로 계획을 재차 변경했다.
 
차씨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의 비호를 업고 KT에 광고계 출신 지인 이동수씨와 김영수 대표 부인인 신모씨를 광고 부서 임원으로 앉히고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68억원 어치의 광고를 수주해 5억1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또 차씨는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 행사' 용역사업을 지인 전모씨가 운영하는 H사에 주고, H사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엔박스에디트에 영상물 제작 용역을 다시 맡기는 식으로 2억8천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차씨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실제 일하지 않은 부인, 부친,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놓고 10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특히 차씨는 직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빼돌리고 나서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차씨 기소와 함께 광고사 강탈 미수·'KT 광고 부서 점령'에 관여한 송 전 원장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또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씨, 모스코스 이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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