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매매 몰카 있었다'...상대 여성이 업주와 짜고 협박용으로 촬영, 재판 중 드러나

입력 : 2016-11-29 13:45:44 수정 : 2016-11-29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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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42)을 성폭행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29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5·여)씨와 신모(35)씨 첫 공판에서 권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업주 신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올해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7월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이들은 올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재판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또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수사 중에 문제 영상의 존재를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지만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었다.

검찰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씨도 기수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기죄로 수감 중인 권씨는 내달 6일 출소 예정이어서, 검찰은 이번 무고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2월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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