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34)씨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는 재판부는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 남편은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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