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시 건설본부장 출신의 엘시티 시행사 감사 이 모(70)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현기환(57·구속)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받은 뒷돈이 수십억 원대라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1일 부산시 건설본부장을 지낸 엘시티 시행사 엘시티PFV 감사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이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34년간 부산시에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를 고리로 당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씨는 부산시에서 도시계획국장, 건설본부장 등을 지냈고, 엘시티 시행사 감사 재직 당시인 2009년 12월 엘시티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준 당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에 포함돼 부산시가 엘시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검찰은 또 현 전 수석이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받은 뒷돈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1월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6·구속 기소) 씨의 비자금 계좌에서 50억 원이 인출돼 현 전 수석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금이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씨가 거액을 인출한 시점이 부산은행이 엘시티 시행사에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용도로 380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확약서를 작성한 직후라서다.
당시 부산은행 대출이 좌초 위기에 있었던 엘시티 사업에 결정적인 동아줄이 됐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현 전 수석은 "사업을 하는 지인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어 이 회장과 금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일 현 전 수석을 불러 자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수사한다. 현 전 수석은 자해 다음날인 지난 1일 구속 후 건강상 이유로 4일까지 소환에 불응했다.
최혜규 기자 i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