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강화, 연소득 7천만원·주택가격 6억 제한

입력 : 2016-12-08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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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새해부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연소득은 7천만원으로 제한되고 주택 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책모기지 3종 상품 중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강화가 눈에 띈다. 그간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어 '서민'이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연소득 7천만원, 주택가격 6억원, 대출한도 3억원의 제한이 생겼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원), 대출한도 2억원,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등 기존 자격요건은 유지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매년 가산금리도 부과된다. 2주택 허용기간(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것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대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개편안을 시행키로 하고 고객 안내 강화와 은행 전산 구축 등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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