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과거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9일 오후 3시께 표결이 결정된다. 이날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이유는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발언을 빌미로 삼았다. 대통령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게 핵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2004년 3월 9일 오후 3시49분 유용태·홍사덕 등 159인이 발의했고,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2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민간인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대응 부실, 뇌물죄 등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응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크게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을 밝혔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는 찬성표를 던지며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30여명의 새누리당 비주류 비박계 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으로, 탄핵안 가결에는 총 200석이 필요하다.
탄핵 찬성의견을 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무소속(7석)을 합치면 총 172석으로, 탄핵안 가결에 부족한 수치다.
김견희 기자 kh8000@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