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 3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열린다.
탄핵안 표결 절차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 이후 탄핵안 상정 절차를 거쳐 공동발의자 171명 중 1명이 제안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국회의원들은 명패 1개와 투표지 1장을 받아 본회의장 내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기표는 투표지에 ‘가(可)’ 또는 ‘부(否)’를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한 뒤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면 된다.
‘가·부’ 외 다른 표기는 무효 처리된다. 300명이 표결하는 만큼 투표 시간은 40여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 종료 선언 이후 개표가 이뤄지며, 정 의장이 표결 결과를 선포할 예정이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은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은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헌재는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은 유지된다. 이 경우 국회는 임시회를 열고 탄핵안을 재상정할 수 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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