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국정조사시 증인출석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14일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기타 기관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정조사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사무처가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 요청을 보낼 경우 관할 경찰서는 이에 응해야 하며, 국회사무처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핵심증인들이 불출석 했을때 관련 대책의 미비로 인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다"며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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