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이하 박사모)이 17일로 신청한 청와대 100m 앞 행진에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내리자 15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박사모는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이들의 행진은 허용하면서 우리는 금지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사모는 17일 오전11시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안국역과 종로 1가와 3가 일대에서 집회를 가진 뒤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는 '지키자, 헌법재판소! 가자, 청와대!'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충돌을 우려해 박사모의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금지했다.
박사모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16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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