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씨 딸인 정유라(20)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정씨가 은신 중인 독일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하고 정씨 소재지를 파악해 거래내역과 재산 동결 등 독일 검찰과 필요한 사법 공조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우리 쪽 체포영장을 받은 독일 검찰은 독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게 안 되면 정씨의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해서 독일에서 추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정씨는 최씨 소유의 비덱스포츠(당시 코레스포츠)을 통해 삼성그룹으로부터 280만 유로(약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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