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어난 인형뽑기방, 왜 안 뽑히나 했더니…70%가 '법률위반'

입력 : 2016-12-28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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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이용한 경품 뽑기 게임 이른바 '뽑기방'. 프로그램을 개·변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뽑기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전국 144곳 크레인 게임물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70.1%인 101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경미한 사안인 사업자준수사항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미필이 23곳으로 뒤를 이었다. 사법처리 대상인 뽑기 기계에 대한 개·변조를 진행한 곳은 1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변조'는 인형 등 경품이 잘 잡히지 않도록 집게의 힘을 줄이거나 크레인이 흔들리도록 프로그램을 바꾼 것을 말한다.
 
뒤이어 기계 무등록 11곳, 경품위반 8곳 순으로 집계됐다.
 
게임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 불건전 게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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