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신청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이 "박 대통령은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을 중대하게 위배,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2회 변론기일에 참석한 권 위원장은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이같은 헌법 등을 위배해 탄핵을 소추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공무상 기밀이 담긴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해 국가 정책을 최순실의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과 공모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자동차그룹 등에도 광고계약을 강요해 최씨에게 이익을 줬다"면서 "이는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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