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인적청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형사고소했다.
서청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탈당강요죄, 명예훼손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명진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직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역시 접수했다.
서 의원은 "고소장의 주요 취지는 본인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당규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했다"며 "이는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탈당)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죄에 해당하며,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인 위원장은 결사의 자유,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및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특정 당원 및 당 소속 국회의원의 탈당 시까지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하며 탈당을 요구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인명진 위원장은 작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연습으로 폄하했다"며 "과거 사상적 행적에 대한 사전 검증없이 좌익 성향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에 대한 개혁과 새누리당의 쇄신은 특정 인사를 쫓아내는 파괴적인 방법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인 위원장의 행동은 당 장악을 위한 계획된 획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은 더이상 당을 파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지 말고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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