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 결의한 재단의 임원들을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정 이사장이 전날 오후 K스포츠재단 이사 2명과 경영지원본부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중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5일 열린 재단 이사회 절차가 잘못돼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거취를 논의하기로 한 회의에서 자신이 빠진 사이에 동의 없이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할 권리는 이사장에게 있으며,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려면 이사장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씨의 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임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피고소인 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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