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 전 이사는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양측에서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헌재는 10일 열린 제3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고 전 이사를 비롯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유상영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유 부장을 고 전 이사와 같은 날 심문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유 부장과 고 전 이사를 대질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불출석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재소환 방침을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16일, 정 전 비서관은 19일에 각각 재소환할 예정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 세 명이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불출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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