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11일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여배우의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감독은 요구했고 곽씨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데 곽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해 배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씨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 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곽씨가 반대해 영화 배포가 지연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영화 배포가 곧바로 곽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로 무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곽현화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이수성 감독을 고소한 바 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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