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를 내세우며 증언을 회피하거나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다 헌재 재판관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4차 변론에 출석한 이 행정관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이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질문하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이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있냐"는 질의에도 "업무 특성상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고, 계속된 질문에도 "보안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비공식 업무'와 관련해 "기 치료 아주머니 이상없이 모셨습니다" 등 최씨와 빈번하게 문자 연락을 했냐는 질의에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된 국회 측 추궁에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다"고 마지못해 시인했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며 "그 사실로 증인이나 증인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도 "형사소추의 위험이 없고 국가 안보에 관계된 사항이 아니면 증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행정관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할 경우에 경호실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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