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오는 15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이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최씨 및 그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에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앞서 확보한 여러 물증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의 진술과도 일부 어긋나는 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와 함께 최 부회장, 장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 측의 강한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강요·공갈'이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와 더불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 영장 청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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