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내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진행되나'라는 질문에 "수사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다만 '2월 초'라는 시점은 수사팀 내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며 정확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일정에 문제없도록 사전 조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라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청와대 비선 진료 수사도 속도감 있게 수사해 핵심 인물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등 다른 주요 인물들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남유정 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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