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중"

입력 : 2017-01-19 2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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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포커스뉴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영장기각 사유 중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 등 기업에 대해 뇌물죄 적용 방침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여부와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선 "수사 일정상 2월초에는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현재로써는 수사 기한 연장 논의도 없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64)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최 실장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9일 오전 4시53분께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전 10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유정 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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