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61)가 K스포츠재단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4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6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재단에 이사회가 있긴 하지만 최씨를 거치지 않으면 이사로 선임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최씨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이다. 최씨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운영을 부탁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재단이 잘 돌아가는지 봐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 부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씨 본인이 재단의 모든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인사와 자금집행, 앞으로 할 사업까지 일일이 챙겼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씨는 직책이 없어도)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고 말했다.
노 부장은 임원진 선임 등 재단의 인사도 최씨가 직접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가 K스포츠 이력서를 최종적으로 검증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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