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6개월 당직 정직 겸허 수용" ... 박사모 등 '더러운 잠' 논란 일단락?

입력 : 2017-02-02 15:06:55 수정 : 2017-02-02 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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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이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2일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올렸다.
        
표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 단체들의 활동이 잠잠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사모 등은 1일에도 각 SNS 등을 통해 ' 악마집 찾았다. 표창원 집으로 가자! 4일 오후 1시 용인시 ** 하이빌로 모이자. 집회 신고 완료"라며 구체적인 교통편과 함께 표 의원 자택 주소를 공개한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더러운 잠' 등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당원자격정지와 달리 당직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당직징계 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수행을 못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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