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심리 후 이를 기각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1∼14호)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1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14개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별검사법 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별검사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며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상 각 의혹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사건과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특별검사법 2조 15호에 해당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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