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이 제품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창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창렬 측 관계자는 3일 "약 2년간 끌고 온 소송에서 이런 결과가 나서 억울하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상대방의 일방적 의견만 수용되는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런 문제들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안타깝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날 김씨가 식품업체 한스푸드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창렬은 지난 2009년 이 회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제품 때문에 '창렬스럽다', '창렬푸드' 등의 부정적인 신조어가 생겨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지난 2015년 광고주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온라인 상에 떠도는 소비자들의 평가만으로 해당 상품이 부실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한 데에는 김씨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남유정 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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