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헌법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원회와 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권, 협치, 기본권 강화라는 3대 시대정신을 개헌안에 담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현행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국무총리가 갖고 내치를 맡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자격과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 권한을 유지토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국무위원 지명권을 갖는다.
또한 기본권으로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알 권리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신설하고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도 명시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이번 개헌안은 국민 위에 군림했던 국가권력을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분산시키며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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