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순실씨가 민정수석실 인가까지 개입한 정확한 증거나 나온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20일 CBS 라디오 '감현정의 뉴스쑈'에 출연한 노 대표는 “민정수석실의 인사까지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민정수석실의 책임자는 우병우 전 수석이기 때문에 그 연루설이 확인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노대표는 최순실씨 자필 포스트잇이 발견된 청탁용 인사파일에 대해 ”일단 정황증거는 확실히 나온 것 같다"면서 "경찰청장의 인사자료, 그다음에 KT&G 담배인삼공사, 우리은행장 등 주요 요직인사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에게 검열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고 또 거기 자필로 된 메모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증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시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연장을 촉구를 위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문했던 노대표는 “특검이 정당하게 자기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황교안 대행의 태도가 대단히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노대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영장청구가 됐기 때문에 발부될 것인지 봐야 되지만 발부되지 않더라도 보강수사하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것은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수사가 종료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기소하기 위해서는 미진한 수사를 구속 상태에서 더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남은 기간이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재벌들에 대한 같은 혐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특검 조사 기간의 연장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노대표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70% 이상이 특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직을 권한대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여당에 대한 압박도 멈추지 않았다.
노 대표는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수사기간이 지금 70일로 돼 있지만 원안이 100일이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70일로 하고 필요하면 연장하자, 처음부터 100일로 하면 수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와서 연장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한 말 자체를 뒤집는 일"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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