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1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느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 '법은 잘 지키지만 비도덕적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인데 한 마디 해달라"고 질문한 기자를 또 노려보기도 해 카메라 세례를 받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우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이라며 좌천시켰고,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를 강제 퇴직 시키는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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