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월 중 한국 전세기까지 규제...전방위적 사드 보복

입력 : 2017-03-07 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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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중국 정부가 3월에도 한국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7일 관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항공 등 우리 항공사들이 네이멍구 등에서 한국행 노선 등 전세기들을 3월 중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지만 허가 받지 못했다.
 
일부 중국 항공사들은 아예 전세기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에도 아시아나 항공, 진에어 등이 올해 1월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신청했지만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이 원인이 돼 막힌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적의 항공사들은 중국에서 전세기 운항이 자유롭지만 한국만 불허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공정한 조치로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한국 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은 자국 여행사들에게 한국관광상품 판매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조치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 주창해온 자유무역 및 관광자유화는 물론 한중 민간 교류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 항공사의 정기편 운항도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 여행사들은 개별 자유 여행객을 집중적으로 모집해 중국의 사드 보복의 규제를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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