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40)에게 주먹을 휘두른 남성과 오히려 자신이 폭행 당했다고 주장해온 친구가 무고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을 폭행함 혐의(상해)로 신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태곤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씨의 친구 신모(33)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요청했다.
이태곤이 이를 따지자 이씨는 이태곤을 때려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차례 폭행하며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신씨는 오히려 이태곤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에 난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상처는 혼자 다쳐 생겼던 것이었다.
이씨도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태곤이 이씨와 벌인 몸싸움을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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