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 지망생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 중 불공정한 내용에 대해 삭제조치를 취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7일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SM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개선'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면서 "당사 계약서 내용 중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아,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이라며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도 수정할 계획이기에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SM을 비롯해 YG, JYP, FNC 등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계약서상 조항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해지 등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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