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정국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언제' 선거가 열릴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헌법재판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법 제 68조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8월 10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5월 9일이다. 60일 '이내'라고 명시돼 있지만 당내 경선, 인수위 없는 대통령 업무 시작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60일을 가득 채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 30일 일요일을 시작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7일 일요일 등 징검다리로 분포돼있어 연휴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만약 5월 9일 '벚꽃 대선'이 치러진다면 약 열흘 간의 '보너스 휴가'가 주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에 따르면 대선날짜가 5월 9일로 확정시 4월 15일과 16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4월 17일부터 22일 동안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사전 투표소 투표는 5월 4일과 5일 치러진다.
대통령 선거일 결정과 공고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월 9일을 대선으로 가정하면 공고일은 3월 20일이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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