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 구속기소)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뇌물인지 강요로 압박해 걷어낸 돈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 관련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등을 포함해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관련 재판은 이와는 별개로 이날 오전10시부터 19차 공판이 진행된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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