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했다. 관련 혐의는 모두 13가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사는 중앙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소환 불응 시 체포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탄핵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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