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47)씨가 항소심에서 "환자에게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신해철 집도의 강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기밀 누설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씨의 변호인은 "신씨는 스스로 퇴원했고, 강씨는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잘못 없다"며 "이후 병원에 찾아온 신씨에게 입원과 검사 지시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강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업무상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강씨가 신씨 사건과 관련한 의료기록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대상이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0일에 열린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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