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의 여자 서미경 묵묵부답 법원 출석 '30년 만의 외출, 미모는 여전'

입력 : 2017-03-20 14:19:47 수정 : 2017-03-20 1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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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4)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 씨가 1980년 대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지난해 시작된 롯데 그룹 수사와 관련해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서씨는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검은색 정장 차림인 서씨는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사라졌다.
   
서씨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 부터 롯데시네마 매점 등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당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씨가 매번 소환에 불응하면서 대면조사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서미경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에 18세로 선발된 후 정상급 스타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 돌연 종적을 감췄다.

이후 서씨는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신유미 씨를 낳았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그의 세번째 부인이 됐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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