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발각된 연쇄설인범 정두영(49)에게 징역 10월이 추가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김지혜)은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부산과 경남, 대전, 천안 등지에서 23건의 강도·살인 행각을 벌였다. 철강회사 회장 부부 등 9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2000년 12월 부산고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상고를 포기하고 사형수로 수감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9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몰래 만든 4m 높이의 사다리를 이용해 교도소 담을 넘으려다 발각됐다. 정씨는 담 3곳 중 2곳을 넘고 마지막 담을 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자동차 업체 납품용 전선을 만드는 작업실에서 몰래 탈옥 도구인 사다리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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