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는 더 이상 사법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지 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청와대는 경내 진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과 연풍문에서 압수수색을 협의 중인데, 대통령조차 없는 청와대에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며 "더 이상 청와대의 변명은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을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곳에 만약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주고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줄 증거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사법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지 말라"며 "청와대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의 공범일 뿐이다. 국민과 역사의 죄인들이 사법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은 청와대에서 넘겨주는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전달 받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들어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거들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자들의 국정농단을 밝힐 모든 증거들을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24일 오후 4시40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 중"이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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