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벌금 1500만원 '법원이 더 준엄'

입력 : 2017-04-06 11:13:38 수정 : 2017-04-06 11:16:1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선고 '법원이 더 준엄'

개인 운전기사에게 폭언 폭행을 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6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4부터 기사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았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서민 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부회장을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강남지청은 사건 조사 후 각각 이 부회장의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지난해 12월29일 이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