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200만원 벌금형...확정시 국회의원직 상실

입력 : 2017-05-19 2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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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포커스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0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함으로써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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