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삼성 합병 과정 개입' 문형표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17-05-22 1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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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1) 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에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을 두고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서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전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 중이던 2015년 7월10일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고 7일 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결과로 국민연금 공단의 피해가 크다"라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 범죄와 크게 관련이 있고,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제3자 뇌물 사건의 핵심"이라고 구형 이유를 강조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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