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한민구, 김관진 해임 촉구…조치 없을시 형사고발"

입력 : 2017-05-31 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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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추가 보고 누락 의혹에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포커스뉴스 제공

군인권센터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의혹에 휩싸인 군 수뇌부의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인권센터는 31일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국기문란을 엄단하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은폐 관련자의 해임 및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숨겨온 정황이 발각되었다”며 이를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고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거나 사실을 숨겨왔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고 한 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이번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의혹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행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으며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김 전 국가안보실장, 한 장관, 이 합참의장, 조 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 문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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